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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2011. 5. 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47호, 2011. 5. 20. 일부개정]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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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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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0]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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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1.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2.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되는 때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위원회

나. 2 이상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때 ○상급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는 당해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시의 다른 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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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의 공고일(이하 "주민투표발의일"이라 한다)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사무를 행하게 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ㆍ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규정에 의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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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투표 찬성ㆍ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장

3.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제2항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찬성ㆍ반대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표단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수ㆍ주민의 대표성ㆍ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의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의 신고

2.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이하 "공보게재원고"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3.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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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정보의 제공등)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등은 옥내에서 관할위원회 및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개최하는 설명회등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권역별로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마다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설명회등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신고한 자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③설명회등을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설명회 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설명ㆍ토론자의 수,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찬성ㆍ반대별로 설명회등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찬성ㆍ반대별로 공정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ㆍ설명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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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20>


제7조(주민투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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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하는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주민투표공보(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까지와 제10항에서 같다)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면수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③관할위원회는 각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의견 및 그 이유를 게재할 수 있는 주민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투표발의일후 3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단체는 공보게재원고를 주민투표발의일후 6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관할위원회는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그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주민투표공보에 의견게재 여부를 조회하여 주민투표 발의일후 7일까지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보게재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벌칙)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⑥주민투표공보에 찬성ㆍ반대 대표단체의 의견 및 이유를 게재하는 때에는 그 대표단체의 명의[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 각호의 자가 신청한 단체인 때에는 그 신청자의 명의를 포함한다]를 게재한다.

⑦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공보를 매세대에는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부재자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하급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가 정한 원고에 의하여 주민투표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⑧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와 점자인쇄시설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 시각장애투표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점자형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2.28, 2009.11.20>

⑨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지공표일(이하 이 항에서 "요지공표일"이라 한다) 현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요지공표일 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⑩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한 공보게재원고의 주민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의한다. <신설 2009.11.20>


제8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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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한다. <개정 2009.11.20, 2011.5.20>

②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1.5.20>

[제목개정 2009.11.20]


제8조의2(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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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본조신설 2009.11.20]


제9조(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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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 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제10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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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인명부ㆍ투표 및 개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소청ㆍ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ㆍ제9장(투표)ㆍ제10장(개표)ㆍ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6.12.1>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신설 2006.12.1.>

[제목개정 2005.8.4]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1호, 2004. 7. 23.>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 2005. 8. 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6호, 2006. 12. 1.>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4호, 2007. 12.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6호, 2009. 11. 2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0호, 2010. 1. 2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7호, 2011. 5.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대표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영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주민투표설명회등의설명·토론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민투표공보원고제출서

[별지 제5호서식] 주민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