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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 2016. 8. 12.][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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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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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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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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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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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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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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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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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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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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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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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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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주거정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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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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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주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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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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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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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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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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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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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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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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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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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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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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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78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3803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3805호,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