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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국토교통부령 제00261호, 2015. 12. 23. 제정]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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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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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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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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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61호, 2015. 12.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거종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