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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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1]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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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주된 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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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31]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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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③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12.31>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⑧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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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1.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1.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④제3조제8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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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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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2(주된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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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31]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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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종합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제4장 신고·납부 등
제8조(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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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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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10조(추징액 등)
조문 연혁보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하 이 조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적용을 받아 왔던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1조(가산세)
조문 연혁보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법 제18조제2호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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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당해 주택 및 토지로 한다.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14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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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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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중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한내에 물납재산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자의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한 물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 본문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및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은 각각 "물납재산변경신청일"로 본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일 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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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5장 보칙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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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주택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토지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⑤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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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시장·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제19조(질문·조사)
조문 연혁보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이유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이유
제21조(납세관리인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