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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12. 1. 15.][법률 제10842호, 2011. 7. 14. 일부개정]


종자산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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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5.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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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種菌)ㆍ영양체(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란 신품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9.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ㆍ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12.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종자업"이란 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개정 2010.5.31>

제1절 통칙 <개정 2010.5.31>


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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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과 그 밖의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ㆍ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조(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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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3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전문개정 2010.5.31]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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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명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4호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조(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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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93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의3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7조제3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7조(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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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심판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60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8조(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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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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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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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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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나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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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심판위원회 위원장ㆍ심판장ㆍ심사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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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의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재지"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개정 2010.5.31>


제1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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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屬) 또는 종(種)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조(품종보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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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8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전문개정 2010.5.31]


제13조(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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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올리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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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른 우량종자의 품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4.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품종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따라 우량종자의 품종으로 결정된 날

2.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3.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 유통일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한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조(구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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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2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올라 있는 품종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올라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조(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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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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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조문 연혁보기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명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8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조문 연혁보기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9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37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20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5조제3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21조(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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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22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23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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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5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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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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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27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8. 품종의 특성 설명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9.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및 육성 과정의 설명을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7조(우선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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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28조(출원서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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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그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호에 따라 보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29조(출원의 보정)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0.5.31]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31조(출원의 요지 변경)

조문 연혁보기



제29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32조(보정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삭제 <2010.5.31>

③ 삭제 <2010.5.31>

④ 삭제 <2010.5.31>

⑤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0.5.31>

⑥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제3절 심사 <개정 2010.5.31>


제33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4조(출원공개)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제12조,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출원공개 후 그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4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조문 연혁보기




① 법원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과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6조(자료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7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3.12.11>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3.12.11>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5.31>


제46조(품종보호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48조(「특허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개정 2010.5.31>


제49조(품종보호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내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내야 한다.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다.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0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9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낼 때에는 제49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내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51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52조(품종보호료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3조(품종보호 원부)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4조(품종보호 공보)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절 품종보호권 <개정 2010.5.31>


제5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은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냈거나 제51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4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④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59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7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31]


제60조(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1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62조(전용실시권)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3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4조(통상실시권)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5.31]


제6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7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조문 연혁보기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보호품종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9조(재정청구서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와 그 밖에 그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0조(재정의 방식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1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와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72조(대가의 공탁)

조문 연혁보기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3조(재정의 실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제68조제6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5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104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6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7조(포기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78조(질권)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79조(질권의 물상대위)

조문 연혁보기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0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3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3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조문 연혁보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2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83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시험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개정 2010.5.31>


제84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와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85조(침해로 보는 행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31]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7조(과실의 추정)

조문 연혁보기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88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89조(품종보호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31]

제7절 심판 <개정 2010.5.31>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8.3>


제93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조문 연혁보기



제37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80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94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18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와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5조(심판청구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ㆍ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96조(심판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7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8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위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8조(심판의 합의체)

조문 연혁보기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2조ㆍ제37조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0조(「특허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 제93조와 제94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4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5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60조"로 본다. <개정 2010.5.31>

④ 삭제 <2007.8.3>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4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같은 조 제7항의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10.5.31>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⑦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제8절 재심 및 소송 <개정 2010.5.31>


제101조(재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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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0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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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5조(심결 등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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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6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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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7조(「특허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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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의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4조제1항"으로, 「특허법」 제189조제1항의 "제186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3장 품종의 명칭 <개정 2010.5.31>


제108조(품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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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2.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09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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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나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전문개정 2010.5.31]


제110조(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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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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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제1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⑤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1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조문 연혁보기



제111조제7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5(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조문 연혁보기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그 거절결정 등본을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1조의7(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12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③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3조(품종명칭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알리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4장 품종성능의 관리 <개정 2010.5.31>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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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올릴 대상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제114조에 따른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리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6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7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18조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8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 제116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


제119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성능이 제116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3.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

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었을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0조(품종목록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중 해당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제118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전문개정 2010.5.31]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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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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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5장 종자의 보증 <개정 2010.5.31>


제124조(종자보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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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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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8조(포장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0조(종자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1조(보증표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1>


제133조(보증서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는 제1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4조(사후관리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35조(보증의 실효)

조문 연혁보기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1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때

2.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10.5.31]


제136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조문 연혁보기



제135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6장 종자의 유통 <개정 2010.5.31>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③ 삭제 <1999.1.21>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제목개정 2010.5.31]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121조에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전문개정 2010.5.31]


제1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ㆍ군수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9. 제140조제3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② 삭제 <2010.5.31>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 삭제 <1999.1.21>

[제목개정 2010.5.31]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2조(종자의 수입 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생산 연도, 포장 연월,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4조(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조문 연혁보기



제143조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5.31]


제1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1>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조문 연혁보기




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 품종의 종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에 따라 보관ㆍ관리 중인 종자시료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대비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비시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대비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비시험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대비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7장 삭제 <2000.1.21>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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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1>


제1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1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1>

제7장의2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1.7.14>


제157조의2(종합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관련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57조의3(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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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5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57조의5(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제157조의6(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제157조의7(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


제157조의8(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8장 보칙 <개정 2010.5.31>


제158조(종자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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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다. 종자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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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ㆍ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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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6(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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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158조의6은 제158조의7로 이동 <2010.5.31>]


제158조의7(조정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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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의7은 제158조의8로 이동 <2010.5.31>]


제158조의8(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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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58조의7에서 이동 <2010.5.31>]


제15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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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0.5.31]


제16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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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려는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3조에 따른 등록(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10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9. 제118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10.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11.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2. 제138조제3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13. 제1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14.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1조(수수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2조(수수료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3조(사용문자)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4조(서류의 보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35조 또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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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14>


제1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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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산림용 종자, 뽕나무 묘목, 연초(煙草) 종자, 수산식물 종자 및 인삼 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14>

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7.14>

[전문개정 2010.5.31]


제168조(「특허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9장 벌칙 <개정 2010.5.31>


제169조(침해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0조(위증죄)

조문 연혁보기




①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1조(거짓표시의 죄)

조문 연혁보기



제9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2조(비밀누설죄 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제166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3.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7. 제1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8.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 제1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148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0.5.31]


제174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제1항, 제171조 또는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5조(몰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원은 제1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제176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13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31]

부칙

부 칙<법률 제5024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68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190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374호, 2001. 1. 26.>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999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597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332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842호, 2011. 7.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