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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시행 2007. 11. 30.][농림수산식품부령 제01574호, 2007. 11. 30. 타법개정]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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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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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4.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3조 및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제3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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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


제4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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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3조 및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5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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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한다.

1. 품종보호권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제외한다)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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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한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전후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전후는 등록용지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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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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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품종보호원부


제9조(품종보호원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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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품종보호원부는 품종보호등록원부·품종보호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신탁원부로 한다.

②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0조(품종보호원부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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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품종보호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품종보호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②품종보호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품종보호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품종보호료납부접수부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원부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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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원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 2007.11.30>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등록증·품종보호공보 기타의 관계서류를 조사·확인하여 품종보호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품종보호등록원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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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품종보호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원부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종보호원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원부를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품종보호원부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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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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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당해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사항


제15조(직권등에 의한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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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제4조 각호의 신청·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16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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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또는 상속등에 의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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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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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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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가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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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신청서에 당해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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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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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9. 품종보호관리인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10.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11.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등에 의한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12.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13.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제23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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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등록의 원인이 상속 기타 일반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④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당해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⑤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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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시에 2이상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당해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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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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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지분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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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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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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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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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에 기재한 품종보호권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구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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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원부에 기재된 변경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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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공장재단등의 등록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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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실시권 설정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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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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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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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다. 민법 제3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

라.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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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의 규정은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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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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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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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호적등본일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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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가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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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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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다. 심판청구·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기타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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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의 등록에 관한 절차


제45조(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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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46조(신청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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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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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5. 신탁의 종료사유 및 기타 신탁의 조항

②등록관청은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동항 각호의 사항을 품종보호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대위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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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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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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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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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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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가 사망·파산·금치산·한정치산,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이나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종료한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등록은 새로운 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품종보호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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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신탁의 조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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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제55조(직권등에 의한 품종보호신탁원부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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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제56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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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1조 내지 제5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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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58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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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품종보호원부의 작성방법·기재요령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20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2조 내지 제35조 및 제3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2조의 "영 제6조"는 "제7조"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23조의 "특허청장"은 "등록관청"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법 제107조제1항"은 "법 제68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의 "법 제114조제1항"은 "법 제73조제2항"으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의 확정결정,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확정판결 및 상고의 판결"은 "법 제93조 및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 제10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 법 제186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및 상고"는 "법 제93조 및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법 제10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로, 동조제2항의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청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으로 본다.

⑦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37조의 "영 제3조제1호"는 "제4조제1호"로 본다.

⑧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영 제27조·제54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은 "제23조제1항제5호·제48조 또는 제56조제2항"으로 본다.

⑨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8조의 "영 제25조"는 각각 "제25조"로 본다.

⑩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영 제27조·영 제54조제1항 또는 영 제29조제2항"은 "제23조제1항제5호·제27조제2항 또는 제48조"로 본다.

⑪제1항의 경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53조의 "영 제52조·영 제56조·영 제57조 또는 영 제62조제1항"은 "제46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96호, 1998. 10. 15.>
부 칙<농림부령 제1370호, 2000. 8. 1.>
부 칙<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 11.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등록원부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별지 제3호서식] 품종보호신탁원부

[별지 제4호서식] 품종보호등록접수부

[별지 제5호서식] 품종보호료납부접수부

[별지 제6호서식] 품종보호원부폐기대장

[별지 제7호서식]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질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품종보호권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품종보호관리인[선임ㆍ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품종보호관리인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가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신탁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회복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