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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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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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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30, 2001.6.30>

1. "직무육성품종"이라 함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라 함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등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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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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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제5조(승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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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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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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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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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6.30, 2001.6.30>

②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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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사정이 된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국가

2. 관리부처 : 농림부

3. 승계기관 : 농림부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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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있어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그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유상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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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②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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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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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당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이내로 한다.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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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때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때. 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때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2회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제15조(수의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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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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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 및 제2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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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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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당해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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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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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 한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6.30>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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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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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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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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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6.30>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25조(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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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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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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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 ×20/100+3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천만원) ×10/100+210만원

②농림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포상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③농림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9.6.30>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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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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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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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제31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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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품종의 특성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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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설명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3. 품종보호출원대상품종의 재배상의 유의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33조(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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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품종보호출원인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심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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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심사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5조(농민의 자가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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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하는 때에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으로 한다.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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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인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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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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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자

2. 특허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중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②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3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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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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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41조(농업단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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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6.30, 2000.3.24, 2001.6.30>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삭제 <2000.3.24>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5. 삭제 <2000.3.24>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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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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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4장 종자의 보증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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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30>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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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2004.3.12>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술사 자격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4.3.12>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능사 자격 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종자의 유통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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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6.30>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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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갖추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종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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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화훼

2. 사료작물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11.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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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0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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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한 잡초종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병해충의 종류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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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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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6장 삭제 <2001.6.30>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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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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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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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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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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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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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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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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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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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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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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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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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7장 보칙


제66조(종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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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6.30>

1.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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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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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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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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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가 관장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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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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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2004.3.12>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에 대한 지원

4.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

5.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등급구분 및 분양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2004.3.12>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9.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11.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14.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16.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18.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19.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20.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21.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2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2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2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25.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6.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27.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2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29.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30.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3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32.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33.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34.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35.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6.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7.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8.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9.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40.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4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42.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43. 삭제 <1999.6.30>

44. 삭제 <1999.6.30>

45.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등록증교부

46.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47.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48. 삭제 <1999.6.30>

49.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50.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51.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52.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53.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54.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제한

55. 삭제 <1999.6.30>

56.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57.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58. 삭제 <1999.6.30>

5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6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6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6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6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64.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6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12>

1.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2.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3.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④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6.30, 2004.3.12>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10.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출원공고

15.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제공

1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1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18.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19.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20.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2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2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2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등록증 교부

24.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2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서의 송달

27.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등본의 송달

28.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처분

29.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30.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3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32.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33.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34.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5.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6.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7.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 품종목록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8.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39.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40.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41.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42.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등록증교부

43.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44.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45.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 종자 판매 신고의 접수

46.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47.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48.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 등

49.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50.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51. 법 제1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52.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53.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54.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5.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⑤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유통조사등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4.3.12>

⑥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1. 삭제 <1999.6.30>

2.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제73조(송달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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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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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법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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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4.3.12>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1999.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76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5864호, 1998. 8. 11.>
부 칙<대통령령 제16127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442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6932호, 2000. 8. 1.>
부 칙<대통령령 제1728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1호, 2004.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별표/서식

[별표 1] 종자업의시설기준[제46조및제47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75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