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 15.][대통령령 제23493호, 2012. 1. 6. 일부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9.1>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개정 2010.9.1>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조(승계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조(권리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조문 연혁보기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조문 연혁보기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6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 승계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문개정 2010.9.1]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조문 연혁보기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전문개정 2010.9.1]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조문 연혁보기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조문 연혁보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할 때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10.9.1]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전문개정 2010.9.1]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17조(예정가격)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8조(처분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19조(계약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0조(처분결과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9.1]


제25조(대장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등록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조문 연혁보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0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조문 연혁보기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제목개정 1999.6.30]


제30조의2(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31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


제32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및 육성 과정의 설명을 하기 위하여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3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조문 연혁보기



법 제3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11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


제34조(심사관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5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조문 연혁보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때에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6조(통상실시권 설정재정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


제37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1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8조(심판위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위원의 연수과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9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41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전문개정 2010.9.1]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4장 종자의 보증


제43조(국가보증 대상 농업단체등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126조제1호·제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 및 법 제137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란 각각 제41조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4조(국제종자검정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전문개정 2010.9.1]


제45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조문 연혁보기



종자관리사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버섯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장 종자의 유통


제46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7조(종자업의 등록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및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을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8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으로 하는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11.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

[전문개정 2010.9.1]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50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 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51조(유통종자의 분쟁)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8조제4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9.1]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6장 삭제 <2001.6.30>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30>

제7장 보칙 <개정 2010.9.1>


제66조(종합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1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7조의2제2항제1호의 종자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157조의2제2항제8호의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의 종자 품질관리 방안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7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66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7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계획 수립이 적절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57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현황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7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

[본조신설 2012.1.6]


제66조의3(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7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

2. 종자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종자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

4. 종자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6]


제67조(위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9.1]


제68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69조(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0조(수당)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


제71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7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9.1>


제71조의3(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71조의4(조정부의 구성·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8조의8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1조의5(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과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6.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 법 제55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2. 법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 법 제69조에 따른 재정청구서의 송달

24. 법 제71조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 법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29.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 법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 법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2. 법 제111조의4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 법 제111조의6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6. 법 제115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7. 법 제116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8. 법 제1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39.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40. 법 제1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41. 법 제120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보존

42.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

4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44.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

45.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46.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47.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48. 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49. 법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50.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51.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52. 법 제145조에 따른 종자의 유통 조사 등

53. 법 제147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54. 법 제148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55. 법 제159조제1호에 따른 청문

56. 법 제16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57. 법 제164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58.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9. 제74조제9항에 따른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③ 삭제 <2012.1.6>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6>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5.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 법 제55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공보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0. 법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 법 제69조에 따른 재정청구서의 송달

22. 법 제71조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 법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27.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 법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 법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0. 법 제111조의4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 법 제1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 법 제111조의6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4. 법 제115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5. 법 제116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에의 등재 등

36. 법 제1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37.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38. 법 제1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39. 법 제120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보존

40.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

41.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42. 법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 및 재검사

43. 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44.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45.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46. 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품종 종자판매 신고의 접수

47. 법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48.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49. 법 제145조에 따른 종자의 유통 조사 등

50. 법 제147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51. 법 제148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대비시험의 실시 및 자료제출의 요구 등

52. 법 제159조제1호에 따른 청문

53. 법 제16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54. 법 제164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55.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6. 제74조제9항에 따른 장소변경 신고의 접수

⑤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6>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3조(송달대상 서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74조(서류의 송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또는 제73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받아 비치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73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7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5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27조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및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수입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42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사무

7. 법 제148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분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8장 벌칙 <신설 2010.9.1>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9.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76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5864호, 1998. 8. 11.>
부 칙<대통령령 제16127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442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6932호, 2000. 8. 1.>
부 칙<대통령령 제1728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1호, 2004.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부 칙<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575호, 2008.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365호, 2010. 9. 1.>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493호, 2012. 1. 6.>

별표/서식

[별표 1] 종자업의 시설기준(제46조 및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