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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2. 8.][행정자치부령 제00359호, 2006. 12. 8. 일부개정]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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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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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3조(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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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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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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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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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8>


제7조(주민감사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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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8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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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87호, 2000. 1. 1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59호,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