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 10. 5.][기획재정부령 제00808호, 2020. 10. 5. 타법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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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제2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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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2014.6.20>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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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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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제5조(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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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6조(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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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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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6.20>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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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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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삭제 <2014.6.20>

[제목개정 2011.4.1]

부칙

부 칙<총리령 제235호, 1980. 8. 4.>
부 칙<총리령 제268호, 1983. 1. 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63호, 1999. 1.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62호, 2002. 5. 16.>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 7. 1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 5. 2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198호, 2011. 4. 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 6. 1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 4. 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426호, 2014. 6. 20.>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493호, 2015. 7. 16.>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808호, 2020. 10. 5.>

별표/서식

[별표 2] 시험ㆍ분석 수수료(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