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시행 1983. 1. 8.][총리령 제00268호, 1983. 1. 8. 일부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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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이 외로부터 시험·분석의 의뢰를 받은 물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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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화공제품시험

2. 금속제품시험

3. 고분자제품시험

4. 지류시험

5. 섬유류시험

6. 전기·전자제품시험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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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기본요금과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중앙보급창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품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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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급창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자에 대하여 공시품을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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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급창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자에 대하여 기구·기계·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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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급창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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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자가 제6조의 성적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시험성적서 부본교부신청서를 중앙보급창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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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공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보급창장은 시험의뢰자의 환부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요하는 비용은 의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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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앙보급창장은 중소기업관계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영세업자로부터 시험의뢰를 받은 물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235호, 1980. 8. 4.>
부 칙<총리령 제268호, 1983. 1. 8.>

별표/서식

[별표 1] 기본요금

[별표 2] 시험분석수수료

[별표 3] 시험성적서부본신청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부본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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