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분석·시험규정

[시행 1970. 4. 16.][재무부령 제00780호, 1970. 4. 16. 일부개정]


조달청분석·시험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조달청이 외부로부터 분석·시험의 의뢰를 받은 물자에 대하여 행하는 분석 및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4.16]


제2조(시험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공제품시험

2. 금속제품시험

3. 지류시험

4. 고무류시험

5. 유지류시험

6. 전기제품시험


제3조(시험의뢰)

조문 연혁보기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품의 추가제출)

조문 연혁보기



조달청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자에 대하여 공시품을 추가 제출케 할 수 있다.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조달청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자에 대하여 기구·기계·자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성적서)

조문 연혁보기



조달청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본신청)

조문 연혁보기



시험의뢰자가 전조의 성적서의 부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부본교부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공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시험의뢰자의 환부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고 이에 요하는 비용은 의뢰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678호, 1969. 8. 2.>
부 칙<재무부령 제780호, 1970. 4. 16.>

별표/서식

[별표 1] 시험수수료

[별표 2] 시험성적서부본신청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부본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