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제2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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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1. 화학제품류시험
2. 지류시험
3. 섬유류시험
4. 삭제 <2002.5.16>
5. 기타 사무용비품시험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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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은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공시품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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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시품을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5조(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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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또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이하 "의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제6조(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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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제7조(부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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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등이 제6조의 성적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부본교부신청서를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제8조(공시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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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공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단장은 의뢰인등의 환부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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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 중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