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물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2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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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제품류시험
2. 지류시험
3. 섬유류시험
4. 삭제 <2002.5.16>
5. 기타 사무용비품시험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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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②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외의 자가 사용하는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신설 1999.1.28>
제4조(공시품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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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시품을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5조(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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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