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시행 2007. 5. 23.][재정경제부령 제00559호, 2007. 5. 23. 타법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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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물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2조(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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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제품류시험

2. 지류시험

3. 섬유류시험

4. 삭제 <2002.5.16>

5. 기타 사무용비품시험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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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공시품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②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외의 자가 사용하는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신설 1999.1.28>


제4조(공시품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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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시품을 추가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5조(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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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6조(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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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7조(부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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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6조의 성적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부본교부신청서를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8조(공시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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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공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단장은 의뢰인의 환부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제9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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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험을 의뢰한 물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9.1.28>

부칙

부 칙<총리령 제235호, 1980. 8. 4.>
부 칙<총리령 제268호, 1983. 1. 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63호, 1999. 1.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62호, 2002. 5. 16.>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 7. 1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 5. 23.>

별표/서식

[별표 2] 시험·분석수수료

[별표 3] 시험성적서부본신청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부본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