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시행 2004. 3. 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4호, 2004. 3.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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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정치자금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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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 법 제5조(후원회)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각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정당법 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후원회, 중앙당후원회지부와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각 그 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후원회의 연락소 나.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라.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개정 2004.3.12]


제2조의2 (당비영수증 제작ㆍ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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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당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납부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당비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당부가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비가 납부된 것을 보고받거나, 확인한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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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당해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의 후원회의 지정 또는 지정철회신고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제4조 (후원회의 금품모집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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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광고에 의한 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회의 광고가 게재되는 날 2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2.3.21,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금품의 기부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후원회로부터 금품의 기부내역 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금품기부상황부를 후원회별로 구분하여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변경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⑤삭제 <2004.3.12>


제5조 (후원회의 연락소수와 연락소의 소재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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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두는 사무소와 연락소는 전국을 통하여 각 1개소로 하되, 사무소를 둔 지역구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04.3.12>


제6조 (후원회회원등의 금품납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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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금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작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된 모집금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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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6조의2(후원회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기부한 때에는 법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기부내역보고에 그 사실과 초과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3.12>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보고된 금품의 기부내역에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내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초과금액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확인된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4.3.12>


제7조의2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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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 산정에 있어 대통령선거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때의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인구수로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조 (재ㆍ보궐선거기간중 그 선거구역안에서의 금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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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직선거법에 의한 재ㆍ보궐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를 제외한다)의 재ㆍ보궐선거기간중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안에서 법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1회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14, 2004.3.12> 1.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2. 시ㆍ도지사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재ㆍ보궐선거의 선거기간중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을 주된 배부구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등을 이용한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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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3.12>


제9조 (우편ㆍ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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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4.3.12> ②법 제6조의5(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우편ㆍ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4.3.12> 1. 후원회 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지로용지동봉 안내장 발송 2. 정당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방법과 정당의 기관지 3.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등 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방법 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전벽보ㆍ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 다. 의정보고서 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명함ㆍ인쇄물 4.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가. 제1호 가목, 다목, 라목에 의한 방법 나. 정당법 제31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방법 다. 의정보고서 5.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홈페이지. 다만,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후원회명, 납입처ㆍ납입방법 및 예금계좌를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5의2.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6. 삭제 <2002.3.21> ③제2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내장의 규격ㆍ게재사항 및 발송통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3.12>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이내 2. 게재사항 가.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납입처, 납입방법 나. 안내장의 봉투에 "후원인용"이라 표시하여야 하며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는 정당의 후원회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정강ㆍ정책 및 대표자의 소개(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국회의원후보자등과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지정권자의 사진ㆍ경력ㆍ정견 기타 모금에 유리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3. 발송통수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바목의 발송통수에 의한다. 가. 중앙당후원회 매분기당 50,000통 이내 나. 시ㆍ도당후원회 매분기당 5,000통 이내 다. 국회의원후원회 매분기당 1,500통 이내 라.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20,000통 이내 마.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1,500통 이내 바.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3,000통 이내 ④삭제 <2004.3.12> ⑤삭제 <2004.3.12> ⑥삭제 <2004.3.12> ⑦삭제 <2004.3.12>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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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3.12>


제9조의3 (광고에 의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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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때에는 제9조(우편ㆍ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의 고지)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0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금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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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금품모집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교부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법 제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기부금품 등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기부금품등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본조신설 1997.11.14]


제10조의2 (대통령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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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 당해정당의 당헌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은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성명등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1조 (정치자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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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제작하고, 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법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4.3.12>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발급신청시에 후원회가 납입할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④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수입인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후원회의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과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자금영수증발급ㆍ반납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⑥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납입ㆍ기부받은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에 그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 납입 또는 기부한 자의 성명ㆍ주소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한 후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는 금액ㆍ발행연월일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⑦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등 부득이 하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원회가 발행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⑧삭제 <2004.3.12> ⑨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영수증의 잔여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⑩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납입ㆍ기부한 자(이하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하여 당해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자료의 분실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 <신설 1994.8.18, 1997.11.14, 2004.3.12>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관서등의 확인신청을 받은 국회의원지역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소재하는 관할후원회에 대하여는 직접 이를 확인하고, 당해 국회의원지역구 밖에 소재하는 관할후원회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지 아니하는 후원회에 대하여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안의 국회의원지역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 밖에 소재하는 관할후원회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994.8.18, 2002.3.21, 2004.3.12> ⑫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등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당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 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8.18, 1997.11.14, 2002.3.21, 2004.3.12>


제12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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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법 제5조(후원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서 사본 2. 후원회결성 회의록사본 3.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4. 후원회인ㆍ대표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용 예금계좌의 예금주명ㆍ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2.16> ④삭제 <2002.3.21>


제13조 (후원회변경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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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에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0.2.16> ③제1항의 경우 변경등록신청이 법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1항 단서 및 법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및 합병결의와 정관 또는 규약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따라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ㆍ해임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④삭제 <2002.3.21>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보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등록대장에 변경기재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신설 2004.3.12>


제14조 (중앙당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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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당후원회가 법 제5조(후원회)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그 지부(이하 "후원회지부"라 한다)를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후원회지부의 책임자 명의로 중앙당후원회의 승인서와 후원회지부의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3>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삭제 <2004.3.12> 5. 후원회지부인과 책임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후원회지부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후원회지부의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후원회지부는 독립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중앙당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관할구역안에서의 후원금의 징수대행 기타 중앙당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04.3.12>


제15조 (후원회연락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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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명의로 당해 후원회의 승인서와 연락소의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②후원회연락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연락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삭제 <2004.3.12> 5. 연락소인과 책임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락소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연락소의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소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락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⑦연락소는 독립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후원금의 징수대행 기타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04.3.12>


제16조 (후원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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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2항제1호의 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개정 2004.3.12> 1.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당해 정당의 명칭과 당부의 명칭 다음에 "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2. 국회의원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표시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로 표시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로 표시한다. 5.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로,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로 각각 표시한다. 6. 후원회지부는 중앙당후원회의 명칭다음에 ○○시ㆍ도지부를 붙여 표시한다. 7. 후원회연락소는 후원회의 명칭 다음에 "연락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7조 (후원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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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정당의 후원회소재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의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②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회소재지는 그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③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 두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3.12>


제18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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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납입 및 금품모집에 관한 사항 4. 정치자금의 기부에 관한 사항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포함한다) 8.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10.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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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12> ②후원회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후원회해산신고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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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후원회의 해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4호의2의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2.16>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후원회의 해산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계 후원회지부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등록말소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14> ⑥삭제 <2002.3.21>


제20조의2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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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설합당에 따라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후원회중 모금ㆍ기부한도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 2. 흡수합당에 따라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후원회 [본조신설 2004.3.12]


제2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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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가 법 제10조의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3조(후원회의 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②법 제1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또는 그 후원회지정권자의 재산 또는 사용잔액 등을 국고에 귀속하게 할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 또는 등록말소를 한 날부터 2월내에 해산되는 후원회 또는 그 후원회지정권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제2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1997.11.14>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원회 또는 그 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또는 사용잔액 등의 범위내에서 채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⑤후원회를 둔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정당이나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⑥법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제34조(후원회를 둔 국회의원등의 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서에 잔여재산의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계인수서 또는 인계계획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2004.3.12>


제22조 (정치자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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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치자금기탁서에 의하여 직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금이 물건인 때에는 당해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제23조 (정치자금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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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조(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탁금 수탁ㆍ지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기탁금 송금ㆍ송부서에 기탁금과 기탁서, 수탁증사본 및 기탁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덧붙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금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③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물건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후원회 회원등의 금품납입방법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4.3.12> ④기탁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4.3.12> 1. 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⑤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내지 제68조(공매통지), 제70조(공매공고기간),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내지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제1항 및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세무서"는 "위원회"로,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재산"은 "물건"으로 본다. <개정 2004.3.12>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4조 (기탁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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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인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제25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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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이 1,000만원이상인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기탁금이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기탁금을 받은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수납된 날부터 14일이내에,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수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법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한다. 다만,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ㆍ등록취소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정당을 제외한 배분ㆍ지급대상정당에 이를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정당의 중앙당에 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기탁금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③기탁금은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가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7.11.14> ④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는 기탁금수령에 사용할 수령자인장의 인영과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이하 "인영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탁금 수탁ㆍ지급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수령자의 기탁금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⑥삭제 <1997.11.14>


제26조 (기탁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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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의 중앙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제1항의 경우 기탁자가 반환받을 기탁금을 그 기한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인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제27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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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법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할 때에는 당해정당의 중앙당에 보조금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정당의 중앙당이 보조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수령거부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령자의 보조금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련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수령자, 인영등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25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등)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제28조 (정당해산시등의 보조금 지출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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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29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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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하 "공직선거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③제2항의 수입ㆍ지출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ㆍ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회계책임자는 자동차, 확성장치, 인쇄물, 시설물 기타 장비ㆍ물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정치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22조제4항제2호 바목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치활동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3.12> 1. 정책개발연구소등 개인연구소의 설치ㆍ유지비용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2.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3. 선거일후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선축하회 기타 당선ㆍ낙선에 대한 답례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4.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선거일후 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수당ㆍ실비 5. 후원회에 납부한 후원금품 6. 정당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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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3.12>


제31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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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31조의2 (예금계좌의 개설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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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예금계좌의 개설신고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예금계좌는 정치자금의 수입용과 지출용을 구분하여 신고하되,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을 지정ㆍ신고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가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1조의3 (정당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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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에는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지급)품의서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ㆍ제조ㆍ수선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장부에 지출의 목적ㆍ금액ㆍ일자, 지출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7호의5서식 및 별지 제37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2조 (정당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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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입ㆍ지출총괄표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수입ㆍ지출내역에 의하되, 당비수입내역에 대하여는 일별로 그 건수와 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②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정당선거사무소별 내역을,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는 시ㆍ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별 내역을 종합한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③정당의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과 보조금외 정치자금으로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에게 지원한 내역(이하 이 조에서 "지원내역"이라 한다)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다음분기 초월 10일까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가)ㆍ(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다음 달까지는 매주 단위로 다음주 수요일까지 지원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는 공직선거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에 대한 지원내역에 한한다. <신설 2004.3.12> ⑤제1항의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⑥공직선거법에 의한 재ㆍ보궐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는 정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3, 2000.2.16, 2004.3.12> 1. 시ㆍ도지사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2. 국회의원,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제33조 (후원회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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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입ㆍ지출총괄표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수입ㆍ지출내역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중앙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회 및 후원회지부별 명세서를, 후원회 연락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회 및 연락소의 명세서를 종합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품을 제공한 자와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품을 제공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ㆍ금액 등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제1항 및 제2항의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등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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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재산상황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에 준하고,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수입ㆍ지출부를 첨부한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사본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35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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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4조(회계보고)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구분하여 지출연월일, 지출의 목적ㆍ금액,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은 별표 1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2.3.21,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4.3.12> 1. 삭제 <2002.3.21> 2.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미만으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택시ㆍ버스ㆍ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를 제외한다)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도난, 소실등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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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열람순서는 열람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③열람서류는 지정된 장소외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며, 열람서류에 대하여 멸실, 훼손, 위ㆍ변조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법 제2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4.3.12>


제37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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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업 2. 이의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을 지나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4.3.12>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과 기타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 정당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⑦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소명자료와 조사ㆍ확인[제35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등의 제출)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37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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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조사 기타 사무를 처리할 자를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제37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이의신청등)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본조신설 2002.3.21]


제38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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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공직선거후보자등ㆍ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ㆍ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법 제32조(각종의무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석요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의 청취 2. 관계서류ㆍ회계장부 기타 자료의 제출요구 및 수령 3. 물건ㆍ사람ㆍ장소 기타 사항의 확인 ③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는 때에는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1. 조사의 취지ㆍ사유 및 자료제출기간 2. 회계장부ㆍ출납서류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 3. 조사대상자의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통장원부 사본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⑥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⑦위원ㆍ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9호양식의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및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위원ㆍ직원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ㆍ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있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위원ㆍ직원이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종전 제38조는 제42조로 이동 <2004.3.12>]


제3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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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기한ㆍ방법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3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당의 보조금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부과권자는 비공제처분대상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법 제3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0조 (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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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기타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경찰관서 또는 관할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1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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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기준 및 포상방법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내지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2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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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지부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후원회의 회인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04.3.12>]

부칙

부 칙<제107호,1994.4.14>
부 칙<제110호,1994.8.18>
부 칙<제130호,1995.12.30>
부 칙<제143호,1997.1.13>
부 칙<제149호,1997.11.14>
부 칙<제170호,2000.2.16>
부 칙<제189호,2002.3.21>
부 칙<제214호,2004.3.12>

별표/서식

[별표 1] 수입·지출과목해소표

[별표 2] 과태표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 당비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별지 제2호의2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광고에의한금품모집신고

[별지 제6호서식] 금품의기부내역보고

[별지 제8호서식] 금품모집변경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정치자금영수증위임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의3서식] 위임장

[별지 제10호의4서식] 기부금품등에관한인계·인수서

[별지 제11호서식] 무정액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 정액영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제작비용공고

[별지 제14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발급신청

[별지 제15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발급·반납대장

[별지 제15호의2서식] 정치자금영수증발행·반납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잔여매수보고[반납]

[별지 제16호의2서식] 정치자금기부사실에관한확인신청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정치자금기부사실에관한확인결과통지

[별지 제16호의4서식] 정치자금기부사실에관한확인

[별지 제17호서식] 후원회등록대장

[별지 제17호의2의서식] 후원회의등록신청

[별지 제18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공고

[별지 제19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변경등록공고

[별지 제20호의2서식] 후원회의변경등록신청

[별지 제21호서식] 후원회지부등록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후원회연락소등록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후원회회원명부

[별지 제24호서식] 후원회해산공고

[별지 제24호의2의서식] 후원회의해산신고

[별지 제25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말소공고

[별지 제26호서식] 채권신고공고

[별지 제27호서식] 정치자금기탁서

[별지 제28호서식] 기탁금수탁증

[별지 제29호서식] 기탁금지급통지

[별지 제30호서식] 기탁금[보조금]수령인영등신고

[별지 제31호서식] 기탁금지급공고

[별지 제32호서식] 보조금지급공고

[별지 제33호서식] 보조금지출내역보고

[별지 제34호서식] [해산]·[등록취소]된정당의보조금지출내역공고

[별지 제35호서식] [정당]·[후원회]의수입·지출부

[별지 제35호의2서식]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수입·지출부

[별지 제37호의2서식] 회계책임자[선임]·[변경]신고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인계·인수서

[별지 제37호의4서식] 예금계좌[개설]·[변경]신고

[별지 제37호의5서식] 지출결의서

[별지 제37호의6서식] 구입[지급]품의서

[별지 제39호서식] [정당]·[후원회]의재산명세서

[별지 제40호서식] 정당의수입·지출총괄표

[별지 제41호서식] 정당의재산및수입·지출총괄표

[별지 제41호의2서식의(가)] 시·도당및정당선거사무소에대한지원금내역,[국회의원]·[공직선거후보자등]에대한지원금내역

[별지 제42호서식] 정당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3호서식] 후원회의수입·지출총괄표

[별지 제43호의2서식] 고액기부자의명단보고

[별지 제44호서식] 후원회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5호의2서식]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별지 제46호서식]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사본공고

[별지 제47호서식] [열람]·[사본교부]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48호의2서식] 출석요구

[별지 제49호양식] 신분증명서

[별지 제50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겉봉투]

[별지 제52호서식] 포상금지급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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