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시행 2002. 3. 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89호, 2002. 3.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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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정치자금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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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이하 "전국구국회의원"이라 한다)및 그 후보자와 각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지부와 그 후원회 및 중앙당후원회지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정당의 지구당과 그 후원회,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 및 그 후보자와 각 그 후원회 그리고 후원회연락소의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이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지역선거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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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과 시ㆍ도지부, 지구당ㆍ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구당등"이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를 당해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의 후원회의 지정 또는 지정철회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지정 또는 지정철회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후원회의 금품모집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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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의 경우에는 집회일 2일전까지, 법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의 경우에는 첫회의 광고가 게재되는 날 2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 금품모집 신고서 제출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ㆍ고지벽보의 검인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2.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모집의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집회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금품의 기부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후원회로부터 금품의 기부내역 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금품기부상황부를 후원회별로 구분하여 비치ㆍ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일 또는 광고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변경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회일시ㆍ장소의 변경에 대한 고지벽보는 첩부할 수 없다.<개정 2000.2.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금품모집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일시ㆍ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제5조 (후원회의 연락소수와 연락소의 소재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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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두는 사무소와 연락소는 전국을 통하여 각 1개소로 하되, 사무소를 둔 지역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제6조 (후원회회원등의 금품납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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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금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작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된 모집금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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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기부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기부내역보고에 그 사실과 초과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보고된 금품의 기부내역에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내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초과금액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8조 (재ㆍ보궐선거기간중 그 선거구역안에서의 금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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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재ㆍ보궐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를 제외한다)의 재ㆍ보궐선거기간중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안에서 법 제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과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각 1회씩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14> 1.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2. 시ㆍ도지사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지부후원회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 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재ㆍ보궐선거의 선거기간중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을 주된 배부구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등을 이용한 광고 또는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안에서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은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7.11.14>


제8조의2 (후원회 예금계좌에의 기부금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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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가 법 제6조의4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등의 기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따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9조 (집회 또는 우편ㆍ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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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후원회는 법 제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을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0.2.16, 2002.3.21>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 2. 현수막게시 3. 고지벽보의 첩부 4. 안내장 또는 초청장발송 ②법 제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우편ㆍ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2.3.21> 1. 후원회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 및 지로용지의 발송 2. 정당 전화,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3. 국회의원 전화,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전벽보ㆍ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 및 의정보고서 4. 언론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다만,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후원회명, 납입처ㆍ납입방법 및 예금계좌를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법 제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신고를 한 후 제1항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 하는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만 이를 알릴 수 있다.<신설 1995.12.30, 1997.11.14, 2000.2.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의 규격과 횟수는 법 제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5.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길이 1,0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의 규격으로 4매를, 고지벽보는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이내의 규격으로 100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원회가 작성하여 게시 또는 첩부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의 경우에는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하여 검인한다.<개정 1995.12.30, 2000.2.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및 고지벽보는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개최일전 7일부터 게시 또는 첩부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집회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⑦후원회가 현수막 또는 고지벽보를 게시ㆍ첩부한 경우에는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음악회 개최ㆍ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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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②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악회에 소요된 비용이 당해 음악회에 의한 모집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기부내역보고를 하는 때에 그 비용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0조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금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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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금품모집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액영수증교부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기타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금품을 모집하였을 때에는 그 모집금품과 정액영수증원부를 지체없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0조의2 (대통령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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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 당해정당의 당헌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은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성명등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1조 (기부금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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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영수증용지"라 한다)와 정액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제작ㆍ발행하고, 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다.<개정 1997.11.14>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액면금액별로 발행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영수증발급신청시에 후원회가 납입할 발행비용은 정액영수증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후원회가 영수증용지 또는 정액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정액영수증발행비용을 수입인지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용지 또는 정액영수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후원회의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과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발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한다.<개정 1997.1.13> ⑥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ㆍ기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용지에 그 금액, 납입 또는 기부한 자의 성명ㆍ주소와 연도별 발행 일련번호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한 후 영수증용지의 발행인란에 당해후원회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정액영수증원부에는 금액ㆍ영수연월일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등을 기재하고, 그 정액영수증에는 영수일자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18> ⑦후원인이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등 부득이 하게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원회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⑧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용지에 대하여 잔여매수등 사용실채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영수증 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⑨법 제7조제6항의 규정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의 잔여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2.16> ⑩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납입ㆍ기부한 자(이하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여 정액영수증의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액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하여 당해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자료의 분실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신설 1994.8.18, 1997.11.14>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관서등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역선거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지역선거구안에 소재하는 관할후원회에 대하여는 직접 이를 확인하고, 당해지역선거구 밖에 소재하는 관할후원회와 당해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지 아니하는 후원회에 대하여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안의 지역선거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지역선거구 밖에 소재하는 관할후원회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4.8.18, 2002.3.21> ⑫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등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당해정액영수증을 교부한 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8.18, 1997.11.14, 2002.3.21>


제12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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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등의 지정서사본 2. 후원회결성 회의록사본 3.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4. 후원회인ㆍ대표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0.2.16> ④삭제 <2002.3.21>


제13조 (후원회변경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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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에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0.2.16> ③제1항의 경우 변경등록신청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및 합병결의에 따른 것인 때에는 변경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2.3.21>


제14조 (중앙당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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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당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그 지부(이하 "후원회지부"라 한다)를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후원회지부의 책임자 명의로 중앙당후원회의 승인서와 후원회지부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0.2.16> ②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3>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5. 후원회지부인과 책임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후원회지부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후원회지부의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후원회지부는 독립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중앙당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관할구역안에서의 후원금의 징수대행, 금품모집행사의 준비 및 지원 기타 중앙당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5조 (후원회연락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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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명의로 당해후원회의 승인서와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②후원회연락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연락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5. 연락소인과 책임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락소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연락소의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소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락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⑦연락소는 독립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후원금의 징수대행, 금품모집행사의 준비 및 지원 기타 당해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6조 (후원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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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1호의 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는 당해정당의 중앙당,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의 명칭 다음에 "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2. 국회의원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표시한다. 3.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로 표시한다. 4. 후원회지부는 중앙당후원회의 명칭다음에 ○○시ㆍ도지부를 붙여 표시한다. 5. 후원회연락소는 후원회의 명칭 다음에 "연락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7조 (후원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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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정당의 후원회소재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의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②전국구국회의원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소재지는 그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당해지역구선거구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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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납입 및 금품모집에 관한 사항 4. 정치자금의 기부에 관한 사항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포함한다) 8.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10.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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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후원회해산신고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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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4호의2의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0.2.16>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후원회의 해산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계 후원회지부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등록말소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14> ⑥삭제 <2002.3.21>


제2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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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가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②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할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 또는 등록말소를 한 날부터 2월내에 해산되는 후원회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1997.11.14>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범위내에서 채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⑤법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서에 잔여재산의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계인수서 또는 인계계획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제22조 (정치자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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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치자금기탁서에 의하여 직접(법인ㆍ단체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금이 물건인 때에는 당해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7.11.14>


제23조 (정치자금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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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탁금 수탁ㆍ지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기탁금 송금ㆍ송부서에 기탁금과 기탁서, 수탁증사본 및 기탁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덧붙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금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③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물건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④기탁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1. 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⑤국제징수법 제63조 내지 제68조,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세무서"는 "위원회"로,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재산"은 "물건"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4조 (기탁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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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인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한다.<개정 2000.2.16>


제25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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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이 1,000만원이상인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기탁금이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기탁금을 받은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수납된 날부터 14일이내에,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수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한다.<개정 1997.11.14, 2000.2.16>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정당의 중앙당에 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기탁금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③기탁금은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가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7.11.14> ④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는 기탁금수령에 사용할 수령자인장의 인영과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이하 "인영등"이라 한다)를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7.11.1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탁금 수탁ㆍ지급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수령자의 기탁금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7.11.14> ⑥삭제<1997.11.14>


제26조 (기탁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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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의 중앙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경우 기탁자가 반환받을 기탁금을 그 기한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인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제27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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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할 때에는 당해정당의 중앙당에 보조금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②정당의 중앙당이 보조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수령거부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령자의 보조금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련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수령자, 인영등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제28조 (정당해산시등의 보조금 지출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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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당의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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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에 의한다.<개정 1997.11.14>


제30조 (후원회의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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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에 의한다.<개정 1997.11.14, 2002.3.21>


제31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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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선임 또는 변경연월일을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가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제32조 (정당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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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중앙당과 시ㆍ도지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명세서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②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중앙당과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에 두는 당연락소별 내역을,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지구당 및 구ㆍ시ㆍ군에 두는 당연락소별 내역을 종합한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재ㆍ보궐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는 정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1.13, 2000.2.16> 1. 시ㆍ도지사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 2. 국회의원,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구ㆍ시ㆍ군의 장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


제33조 (후원회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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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와 별지 제43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명세서에 의한다.<개정 1997.11.14> ②중앙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회 및 후원회지부별 명세서를, 후원회 연락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회 및 연락소의 명세서를 종합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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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에 준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금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45호서식의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 수입ㆍ지출명세서에 의한다.<개정 1997.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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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구분하여 지출연월일, 지출의 목적ㆍ금액,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지출증빙서류의 명세서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은 별표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2.3.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삭제 <2002.3.21> 2.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택시ㆍ버스ㆍ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중앙당 또는 시ㆍ도지부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구당등과 후원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도난, 소실등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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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ㆍ후원회등의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열람순서는 열람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③열람서류는 지정된 장소외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며, 열람서류에 대하여 멸실ㆍ훼손ㆍ변조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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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이의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이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정당ㆍ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ㆍ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정당ㆍ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ㆍ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소명자료와 조사ㆍ확인(제3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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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조사 기타 사무를 처리할 자를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제3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1]


제38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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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지부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후원회의 회인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한다.

부칙

부 칙<제107호,1994.4.14>
부 칙<제110호,1994.8.18>
부 칙<제130호,1995.12.30>
부 칙<제143호,1997.1.13>
부 칙<제149호,1997.11.14>
부 칙<제170호,2000.2.16>
부 칙<제189호,2002.3.21>

별표/서식

[별표] 수입·지출과목해소표

[별지 제1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별지 제2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공고

[별지 제4호서식] 금품모집신고

[별지 제6호서식] 금품의기부내역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금품의기부상황공고

[별지 제8호서식] 금품모집변경신고

[별지 제10호서식] 현수막및고지벽보검인표시인

[별지 제10호의2서식] 정액영수증위임관리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별지 제12호서식] 정치자금정액영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정치자금정액영수증발행비용공고

[별지 제14호서식] 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 발급신청

[별지 제15호서식] 영수증용지및정액영수증발급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정액영수증반납

[별지 제16호의2서식] 정액영수증에관한확인신청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정액영수증의확인결과통지

[별지 제16호의4서식] 정액영수증에관한확인

[별지 제17호서식] 후원회등록대장

[별지 제17호의2의 서식] 후원회등록신청

[별지 제18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공고

[별지 제19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변경등록공고

[별지 제20호의2서식] 후원회변경등록신청

[별지 제21호서식] 후원회지부등록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후원회연락소등록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후원회회원명부

[별지 제24호서식] 후원회해산공고

[별지 제24호의2서식] 후원회해산신고

[별지 제25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말소공고

[별지 제26호서식] 채권신고공고

[별지 제27호서식] 정치자금기탁서

[별지 제28호서식] 기탁금수탁증

[별지 제29호서식] 기탁금지급통지

[별지 제30호서식] 기탁금[보조금]수령인영등신고

[별지 제31호서식] 기탁금지급공고

[별지 제32호서식] 보조금지급공고

[별지 제33호서식] 보조금지출내역보고

[별지 제34호서식] 해산[등록취소]된정당의보조금지출내역공고

[별지 제35호서식] 정당의수입·지출부

[별지 제3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변경]공고

[별지 제39호서식] 정당[후원회]의재산명세서

[별지 제40호서식] 정당의수입·지출명세서

[별지 제41호서식] 정당의재산및수입·지출총괄표

[별지 제42호서식] 정당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3호서식] 후원회의수입·지출명세서

[별지 제44호서식] 후원회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5호서식]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수입·지출명세서

[별지 제46호서식]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7호서식] 열람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