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시행 1994. 4.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07호, 1994. 4. 14.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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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정치자금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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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이하 "전국구국회의원"이라 한다)및 그 후보자와 각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도지부와 그 후원회 및 중앙당후원회지부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정당의 지구당과 그 후원회,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 및 그 후보자와 각 그 후원회 그리고 후원회연락소의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이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지역선거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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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구당등"이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를 당해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의 후원회의 지정 또는 지정철회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지정 또는 지정철회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후원회의 금품모집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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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의 경우에는 집회일 2일전까지, 법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의 경우에는 첫회의 광고가 게재되는 날 2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모집의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금품모집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후원회금품모집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집회일시·장소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금품모집내역 또는 기부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후원회로부터 금품모집내역 또는 기부내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금품모집 및 기부상황부를 후원회별로 구분하여 비치·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 후 이를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일 또는 광고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회금품모집변경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금품모집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금품모집신고필증을 재교부한다. 이 경우 집회일시·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후원회의 연락소수와 연락소의 소재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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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두는 사무소와 연락소는 전국을 통하여 각 1개소로 하되, 사무소를 둔 지역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제6조 (후원회회원등의 금품납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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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금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작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된 모집금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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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기부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내역보고에 그 사실과 초과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보고된 금품모집내역에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기부내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초과금액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보궐선거기간중 그 선거구역안에서의 금품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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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재·보궐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를 제외한다)의 재·보궐선거기간중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안에서 법 제6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2.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중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을 주된 배부구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등을 이용한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안에서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은 이를 할 수 없다.


제9조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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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가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집회일전 5일부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 현수막게시 또는 고지벽보첩부의 방법으로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를 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의 규격과 횟수는 법 제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6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에 의한 모금외에 집회에 의한 병행모금광고를 한 경우에는 집회의 고지만을 위한 광고는 따로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길이 1,0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의 규격으로 4매를, 고지벽보는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이내의 규격으로 100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원회가 작성하여 게시 또는 첩부하되,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후원회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과 고지벽보의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10호양식에 의하여 검인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집회장소에 한하여 게시 할 수 있다. ⑥후원회가 현수막 또는 고지벽보를 게시·첩부한 경우에는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 (금품모집횟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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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이 2개연도에 걸치는 경우에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의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품모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하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의6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중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이 아닌 때에 한하며, 금품모집횟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각 1회로 본다.


제11조 (기부금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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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영수증용지"라 한다)와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제작·발행하고, 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다.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액면금액별로 발행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영수증발급신청시에 후원회가 납입할 발행비용은 정액영수증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후원회가 영수증용지 또는 정액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부서에 의하여 발행비용을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본·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서사본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후원회의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1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발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한다. ⑤후원회가 1년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수증용지의 경우에는 당해후원회의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의 금액을 1만으로 나눈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신청에 발급받을 수 있는 수량은 사용하지 아니한 영수증용지를 포함하여 연간 발급받을 수 있는 수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정액영수증의 경우에는 발급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당해후원회의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신청에 발급받을 수 있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은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⑥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기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용지에 그 금액, 납입 또는 기부한 자의 성명·주소와 연도별 발행 일련번호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한 후 영수증용지의 발행인란에 당해후원회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정액영수증에는 영수일자와 기부한 자의 성명·주소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후원인이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의 경우등 부득이 하게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원회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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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등의 지정서사본 2. 후원회결성 회의록사본 3.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4. 후원회인·대표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3.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3조 (후원회변경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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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에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경등록신청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및 합병결의에 따른 것인 때에는 변경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당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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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당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그 지부(이하 "후원회지부"라 한다)를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후원회지부의 책임자 명의로 중앙당후원회의 승인서와 후원회지부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지부관내 회원의 수 5.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6. 후원회지부인과 책임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부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후원회지부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후원회지부의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후원회지부는 독립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중앙당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관할구역안에서의 후원금의 징수대행, 금품모집행사의 준비 및 지원 기타 중앙당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5조 (후원회연락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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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명의로 당해후원회의 승인서와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연락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연락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5. 연락소인과 책임자직인 및 회계책임자인장의 인영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락소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연락소의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소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락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⑦연락소는 독립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후원금의 징수대행, 금품모집행사의 준비 및 지원 기타 당해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6조 (후원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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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1호의 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는 당해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및 지구당의 명칭 다음에 "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2. 국회의원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표시한다. 3.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로 표시한다. 4. 후원회지부는 중앙당후원회의 명칭다음에 ○○시·도지부를 붙여 표시한다. 5. 후원회연락소는 후원회의 명칭 다음에 "연락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7조 (후원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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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정당의 후원회소재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의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②전국구국회의원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소재지는 그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당해지역구선거구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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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납입 및 금품모집에 관한 사항 4. 정치자금의 기부에 관한 사항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포함한다) 8.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10.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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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후원회해산신고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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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해산일 현재의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와 결산내역,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 및 잔여재산에 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후원회의 해산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계 후원회지부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등록말소되는 후원회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타 말소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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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할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 또는 등록말소를 한 날부터 2월내에 해산되는 후원회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이상 두어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범위내에서 채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한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정치자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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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치자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금이 물건인 때에는 당해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치자금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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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탁금 수탁·지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지급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탁금 송금·송부서에 기탁금과 기탁서, 수탁증사본 및 기탁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덧붙여 기탁금을 지급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금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물건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④기탁된 물건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⑤국제징수법 제63조 내지 제68조,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세무서"는 "위원회"로,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재산"은 "물건"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4조 (기탁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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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인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한다.


제25조 (기탁금의 배분·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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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받은 날부터 14일(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 또는 지구당에 배분·지급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정당의 중앙당 또는 지구당에 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기탁금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은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가 수령하여야 한다. ④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대표자는 기탁금수령에 사용할 수령자인장의 인영을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영신고를 받은 관할선거위원회는 이를 정당별로 구분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탁금 수탁·지급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수령자로부터 기탁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탁금의 수탁내역 및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탁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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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의 중앙당 또는 지구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탁자가 반환받을 기탁금을 그 기한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기탁금을 반환받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인 때에는 물건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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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지급할 때에는 당해정당에 보조금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보조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보조금수령거부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령자로부터 보조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수령자, 수령자인장의 인영신고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정당해산시등의 보조금 지출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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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당의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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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정당의 수입·지출총괄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보조금수입·지출총괄부에 의한다.


제30조 (후원회의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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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부에 의한다.


제31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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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선임 또는 변경연월일을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가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 수입·지출총괄부에 의한다.


제32조 (정당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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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당의 수입·지출명세서에 의한다. ②중앙당의 회계책임자는 중앙당 및 시·도지부별 명세서를,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지구당 및 구·시·군에 두는 당연락소별 명세서를 종합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후원회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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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와 별지 제43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지출명세서에 의한다. ②중앙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회 및 후원회지부별 명세서를, 후원회 연락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후원회 및 연락소의 명세서를 종합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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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당(후원회)의 재산명세서에 준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금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은 별지 제45호서식의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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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구분하여 지출연월일, 지출의 목적·금액,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지출증빙서류의 명세서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은 정책개발, 당원의 교육훈련, 조직활동, 선전업무와 관련된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등의 지출합계액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별표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공요금·보험료 기타 공과금 2.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택시·버스·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중앙당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구당등과 후원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별지 제35호서식의 별표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선거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도난, 소실등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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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등의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열람순서는 열람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③열람서류는 지정된 장소외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며, 열람서류에 대하여 멸실·훼손·변조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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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이의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이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정당·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정당·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⑥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원회등과 기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소명자료와 조사·확인(제3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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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지부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후원회의 회인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처리한다.

부칙

부 칙<제107호,1994.4.1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별지 제2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공고

[별지 제4호서식] 금품모집신고

[별지 제5호서식] 후원회금품모집신고필증

[별지 제6호서식] 금품모집및기부내역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금품모집및기부상황공고

[별지 제8호서식] 금품모집변경신고

[별지 제9호서식] 현수막[고지벽보]검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 현수막및고지벽보검인표시인

[별지 제11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별지 제12호서식] 정치자금정액영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정치자금정액영수증발행비용공고

[별지 제14호서석] 영수증용지및정액영수증발급신청

[별지 제15호서식] 영수증용지및정액영수증발급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정액영수증반납

[별지 제17호서식] 후원회등록대장

[별지 제18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공고

[별지 제19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변경등록공고

[별지 제21호서식] 후원회지부등록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후원회연락소등록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후원회회원명부

[별지 제24호서식] 후원회해산공고

[별지 제25호서식] [후원회·후원회지부·후원회연락소]등록말소공고

[별지 제26호서식] 채권신고공고

[별지 제27호서식] 정치자금기탁서

[별지 제28호서식] 기탁금수탁증

[별지 제29호서식] 기탁금지급통지

[별지 제30호서식] 기탁금[보조금]수령자인장의인영신고

[별지 제31호서식] 기탁금지급공고

[별지 제32호서식] 보조금지급공고

[별지 제33호서식] 보조금지출내역보고

[별지 제34호서식] 해산[등록취소]된정당의보조금지출내역공고

[별지 제35호서식] 정당의수입·지출총괄부

[별지 제36호서식] 보조금수입·지출총괄부

[별지 제37호서식] 후원회의수입·지출총괄부

[별지 제3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변경]공고

[별지 39호서식]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수입·지출총괄부

[별지 제40호서식] 정당[후원회]의재산명세서

[별지 제41호서식] 정당의수입·지출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정당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3호서식] 후원회의수입·지출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후원회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5호서식]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수입·지출명세서

[별지 제46호서식]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의재산및수입·지출내역공고

[별지 제47호서식] 열람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