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업권보상에관한건

[시행 1967. 10. 26.][대통령령 제03255호, 1967. 10. 26. 제정]


정치어업권보상에관한건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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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改正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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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補償對象漁業權"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大敷網·大謀網·改良式大謀網·角網·八角網·落網·小臺網 또는 竹防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 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된 어업권.

3.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제한받은 어업권.


제3조(보상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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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제4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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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②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 | 어 업 권 별 | 기 본 금 | +---------------------------------+------------------------+ | 대부망·대모망·개량식대모망 | 800,000원 | | 각망·팔각망·락망·소태망 | 460,000원 | | 죽방염 | 400,000원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銀行의 一般貸出平均利率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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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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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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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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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1인.

2. 어업협동조합장 1인.

3. 보상대상어업권자 1인.

4. 수산관계공무원 2인.

5. 어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1인.

6. 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제9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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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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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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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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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255호, 1967. 10.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어업보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도정치어업면허제호어업경영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재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