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규정

[시행 1983. 3. 16.][대통령령 제11074호, 1983. 3. 16.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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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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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기능·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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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은 30인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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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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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074호, 198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