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규정

[시행 1981. 1. 28.][대통령령 제10181호, 1981. 1. 28.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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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인사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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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와 기획조정실에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 앞에 당해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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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이하 "소속부처"라 한다)소관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정책발전계획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새로운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속부처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소속부처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평가 및 용역에 응할 수 있다.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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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부처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속부처의 차관·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소속부처의 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속부처의 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당해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소속부처의 장은 당해위원과 그 소속대학 및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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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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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과제의 용역관리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간사위원은 위원회 소속부처에 파견근무하며, 근무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한다.


제7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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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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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중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분과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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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연 4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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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처의 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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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간사위원에게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사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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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구·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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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소속부처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각시도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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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도에 위원회를 두되,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81호, 198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