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 11. 17.][대통령령 제33869호, 2023. 11. 16.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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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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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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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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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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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