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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0. 10. 1.][보건복지부령 제00169호, 2000. 8. 18. 타법개정]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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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제5항,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과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8.10>


제2조(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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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2000.8.10>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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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2000.8.10>


제4조(시설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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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보호의무자·가족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당해 시설의 운영에 관한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②삭제 <2000.8.10>


제5조(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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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8.10>

1.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제6조(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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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동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입소신청(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8>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단결과가 기재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2.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②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시설의 수용인원초과,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대상 정신질환자를 입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③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중 계속입소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삭제 <2000.8.10>

2. 삭제 <2000.8.10>

④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개정 2000.8.18>


제7조(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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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퇴소신청(청구)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②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1.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서 보호의무자가 퇴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가 퇴소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2.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서 직접 퇴소를 청구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가 퇴원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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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것외에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9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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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반기 1회이상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8.10>


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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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의 월별변동사항을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매 분기 별로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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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서식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8.10>

1.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입소의 통지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2.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소·처우개선심사청구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3.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소·처우개선명령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4.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5.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7호, 1998. 6. 1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68호, 2000. 8. 1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 18.>

별표/서식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수용인원[제2조관련]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제3조관련]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신청[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조치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계속입소심사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정신요양시설퇴소신청[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환자및종사자현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신질환자입소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퇴소·처우개선심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퇴소·처우개선명령서

[별지 제9호서식]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작업치료일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