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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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조의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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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 소속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3. 국무총리 소속기관
[본조신설 2008.2.22]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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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임차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제4조 (청사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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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24, 2003.9.26>
[전문개정 1991·3·19]
제5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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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24>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④삭제 <2003.9.26>
[전문개정 1991·3·19]
제6조 (청사의 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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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26>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24, 2003.9.26>
제7조 (청사의 취득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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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제8조 (청사의 합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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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 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제9조 (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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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제10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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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제11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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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