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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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청사"라 함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과 그 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은 그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사로 보지 아니한다.
1. 군사시설
2. 행형시설
3. 학교시설
4. 의료시설
5. 재외공관용 청사
6. 자연과학분야의 시험·연구시설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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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총무처장관이 조정·총괄한다.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총무처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 청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이외의 청사는 총무처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일반회계에서 임차한 청사는 총무처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지방행정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제4조 (청사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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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사를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익년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익년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기타 청사관리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청사의 보유현황
2. 청사의 수요
3. 청사의 취득
4. 청사의 배정
5. 청사별 관리기관
6. 기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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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청사의 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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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사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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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총무처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사의 합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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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 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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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청사의 실태와 제2조 단서 각호의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