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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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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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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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9]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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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2010.5.4>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삭제 <2020.12.8>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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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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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7.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7.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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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7.3>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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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5. 삭제 <2008.7.3>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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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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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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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7.1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6.7.19>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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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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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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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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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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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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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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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7.19, 2017.7.26>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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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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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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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437호, 2006.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4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07호, 200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부 칙<대통령령 제27366호, 2016.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부 칙<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