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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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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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및 혁신관리부문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및 비상기획위원회


제3조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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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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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5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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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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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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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차장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무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가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평가총괄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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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성과부문 : 기획예산처 3. 인사부문 : 중앙인사위원회 4. 조직부문 : 행정자치부 5. 정보화부문 :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


제9조 (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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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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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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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자체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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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재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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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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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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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 (국가의 주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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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 (합동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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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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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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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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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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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9437호, 2006.3.31>
부 칙<제19513호,2006.6.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