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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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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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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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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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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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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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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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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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10.1, 2013.3.23, 2014.6.25, 2017.7.26, 2019.4.2, 2019.6.25> 1.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 국공립 연구기관 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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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 기술료 분할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 개발의 장려ㆍ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8.21]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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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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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3.3.23, 2014.12.30, 2017.7.26, 2020.1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2.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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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협동 연구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3. 그 밖에 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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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3. 기술전수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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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 <2015.12.15>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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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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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1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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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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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2>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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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제20조(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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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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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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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②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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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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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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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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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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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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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2.15,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2011.4.5> 3. 전파진흥원의 장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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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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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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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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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위원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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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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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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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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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2>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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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12.15]


제3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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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부 칙<제21692호,2009.8.18>
부 칙<제21835호, 2009.11.20>
부 칙<제22273호, 2010.7.12>
부 칙<제22424호, 2010.10.1>
부 칙<제22871호,2011.4.5>
부 칙<제24442호, 2013.3.23>
부 칙<제24793호,2013.10.16>
부 칙<제25393호, 2014.6.25>
부 칙<제25532호, 2014.8.6>
부 칙<제25942호, 2014.12.30>
부 칙<제26712호,2015.12.15>
부 칙<제26728호, 2015.12.22>
부 칙<제28210호, 2017.7.26>
부 칙<제29101호,2018.8.21>
부 칙<제29677호, 2019.4.2>
부 칙<제29886호, 2019.6.25>
부 칙<제31221호, 2020.12.8>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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