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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시행 1965. 6. 8.][대통령령 제02150호, 1965. 6. 8. 일부개정]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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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 關한 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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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 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개정 1964·6·9>


제3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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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6·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64·6·9>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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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 기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5조(계약체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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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체약허가신청서에는 체약허가신청액을 미화로 기재하여야 하되 매건당5백불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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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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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공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6·9>


제8조(원화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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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개정 1965·6·8>

②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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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문교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통관되는 정보매개물에 관하여는 관할세관장은 정보매개물이 통관되는 즉시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관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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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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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860호, 1962. 7. 4.>
부 칙<대통령령 제1836호, 1964. 6. 9.>
부 칙<대통령령 제2150호, 1965. 6.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다짐장

[별지 제3호서식] 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매개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다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