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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1987. 11. 28.][법률 제03979호, 1987. 11. 28. 제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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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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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1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政治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週 2回 또는 月 2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政治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週 2回 또는 月 2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신”이라 함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등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9.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0.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겸영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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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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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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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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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은 윤전기 1대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주간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제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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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名稱,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本籍·住所·姓名·生年月日)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隔日 또는 週3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週2回 또는 月2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2회간

7. 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날로부터 6월(年2回刊·年刊의 경우는 1年)이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⑤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⑥문화공보부장관은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90헌가23, 1992.6.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87.11.28. 법률 제3979호, 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제7조제1항은 제9호 소정의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8조(필요적 게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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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년월일을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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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②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 수 없다.

③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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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휴·폐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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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휴간 또는 폐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휴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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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등에 해당된 때

3. 제6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제1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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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이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사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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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지사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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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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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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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40인이상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敎育公務員은 제외한다)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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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第16條第1項의 경우에는 訂正報道를 請求한 날로부터 14日)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재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중재부의 장은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⑦중재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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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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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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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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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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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집인으로 선임한 발행인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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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간 또는 폐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79호,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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