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자격시험, 침사자격시험, 구사자격시험, 안마사자격시험(以下 資格試驗 이라 한다)은 각각 그 자격자로서 구비하여야할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제2조(시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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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시험 시행 30일전에 시험장소, 시험기일, 수험원서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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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중학교(敎育法 第143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學敎의 中等科를 包含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②안마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학교(敎育法 第143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學敎의 初等科를 包含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제4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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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험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받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3. 의료유사업자령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동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