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10. 3. 19.][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제1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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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사자격시험, 침사자격시험, 구사자격시험, 안마사자격시험(以下 資格試驗 이라 한다)은 각각 그 자격자로서 구비하여야할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제2조(시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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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시험 시행 30일전에 시험장소, 시험기일, 수험원서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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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중학교(敎育法 第143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學敎의 中等科를 包含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②안마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학교(敎育法 第143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學敎의 初等科를 包含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제4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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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험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받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3. 의료유사업자령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동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4. 호적등본 또는 초본

5. 사진 (出願前 6個月以內에 脫帽 正面으로 撮影한 名銜判)


제5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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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나누고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접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消毒法을 包含한다) 증후개론 접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접골술실기

2. 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消毒法을 包含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침술실기

3. 구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消毒法을 包含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구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구술실기

4. 안마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消毒法을 包含한다) 증후개론 안마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안마실기

②맹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점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과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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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안마사 또는 구사 또는 침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중 공통과목에 대하여 수험자의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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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이후 3년간 자격시험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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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천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합격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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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합격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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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합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백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에 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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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6호, 1960. 11. 28.>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자격시험원

[별지 제2호서식] ○○사자격시험합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