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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 6.][법률 제09473호, 2009. 3. 5. 일부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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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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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화상(畵像)·석물(石物)·고문서·고서화·종류(鐘類)·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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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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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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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전통사찰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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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 행위

가. 불교의 포교(布敎)와 수행

나. 전통사찰의 유지와 발전

다. 공익 활동

2. 영업 행위

③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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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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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국가는 예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연구원의 설립, 조사연구대상, 그 밖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5]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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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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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3.5>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④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⑤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3.5>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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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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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5]


제11조(재산 목록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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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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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 목적의 범위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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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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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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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6조(재산관리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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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분규(紛糾)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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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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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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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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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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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8348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473호,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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