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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시행 2006. 6. 15.][법률 제07729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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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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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10>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라 함은 사찰내에 있는 불상·화상·석물·고문서·고서화·종류·경전 기타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가 있거나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라 함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6. 삭제 <2005.12.14>


제2조의2(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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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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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14>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14>

[전문개정 1997.4.10]


제4조(지정 해제 및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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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및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4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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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유지 및 발전과 수행환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교의 포교, 전통사찰의 유지·발전, 수행 및 공익활동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행위

③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4조의3(전통사찰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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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3.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5조(주지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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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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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

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일 것

④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동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건축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⑥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6조의2(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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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7조(재산목록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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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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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안에서 포교사업·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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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전문개정 1997.4.10]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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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14>


제10조(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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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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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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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2005.12.14>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2005.12.14>


제1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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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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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7.4.10, 1997.12.13, 2005.12.14>


제14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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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제14조의2(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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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4>

[본조신설 1997.4.10]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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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7.4.10, 2005.12.14>

1.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3974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194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320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135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729호, 200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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