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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시행 1997. 10. 11.][법률 제0532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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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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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10>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라 함은 사찰내에 있는 불상·화상·석물·고문서·고서화·종류·경전 기타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가 있거나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라 함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6.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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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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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4.10>


제5조(주지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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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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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7.4.10>

1.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3.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의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30, 1993.3.6, 1997.4.10>

③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9.12.30, 1993.3.6, 1997.4.10>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5.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재산목록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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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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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안에서 포교사업·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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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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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교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행위

[본조신설 1997.4.10]


제10조(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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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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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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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제1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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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4.10]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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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7.4.10>


제14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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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제14조의2(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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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4.10]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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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7.4.10>

1.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3974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194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320호, 19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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