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시행 2006. 6. 15.][대통령령 제19524호, 2006. 6. 14. 일부개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6.14>


제3조(경내지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7.10.2, 2006.6.14>

1.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의 유서가 있거나 학예·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 또는 작성된지 50년이상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6.14>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3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7.10.2, 2006.6.14>

1.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②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0.2, 2006.6.14>

1. 지정신청사유서

2.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6.6.14>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4>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6.14>


제5조(전통사찰의 등록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 2006.6.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소속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 인영

나. 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재산목록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및 변경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찰의 주지 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

⑤삭제 <1990.7.6>


제6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조문 연혁보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6.14]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그 지형도가 잘못되었거나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불필요한 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14]


제6조의3(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사찰의 관광 안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석조품 등의 판매

2.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염주·촛대 및 초와 이에 준하는 물품의 판매

3.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 주지가 신도의 교화·수련·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본조신설 2006.6.14]


제6조의4(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관할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14]


제7조(허가신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14]


제7조의2(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범위는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철도의 건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의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④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

[본조신설 2006.6.14]


제8조(재산목록의 작성방법)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경우

가. 토지 및 임야 :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건물 : 소재지·명칭·구조·용도·건평 및 그 유래

2. 동산의 경우 종류·명칭·구조·규격·용도·수량 및 그 유래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6.14>


제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31>


제10조(보조금관리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2(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 제출)

조문 연혁보기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4>

[본조신설 1997.10.2]


제11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 및 구비서류는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7.10.2, 2006.6.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57호, 1988. 5. 28.>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042호, 1990. 7. 6.>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5493호, 1997. 10. 2.>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9173호, 2005.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9524호, 2006. 6.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