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8. 3. 18.][대통령령 제12417호, 1988. 3. 1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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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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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봉급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연간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1988·3·18>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81·4·8>


제3조 (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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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 (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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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 (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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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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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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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도화 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8·3·18]


제7조 (비서관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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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1981·4·8]


제7조의2 (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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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8·3·18> [본조신설 1981·4·8]


제7조의3 (사무실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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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제8조 (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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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총무처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부칙

부 칙<제3753호,1969.1.29>
부 칙<제7938호,1975.12.31>
부 칙<제10282호,1981.4.8>
부 칙<제12417호,1988.3.18>

별표/서식

[별지서식]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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