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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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의 "지급 당시의 대통령봉급연액"이라 함은 대통령봉급기준이 월액인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봉급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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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은 법 제6조제2항 해당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2항의 수급권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의 연금증서는 연명으로 하여 하나의 연금증서로 할 수 있다.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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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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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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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7조(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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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대통령이 비서를 채용하였거나 해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비서의 보수는 전직대통령에게 지급하되, 1인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1급2호봉 상당액,다른 2인에 대하여는 2급갑류2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서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