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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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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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제3조(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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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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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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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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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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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본조신설 1988.3.18]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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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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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1.9.6> [전문개정 2010.2.4]


제7조의2(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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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본조신설 1981.4.8]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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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제8조(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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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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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9.19]

부칙

부 칙<제3753호,1969.1.29>
부 칙<제7938호,1975.12.31>
부 칙<제10282호,1981.4.8>
부 칙<제12417호,1988.3.18>
부 칙<제16688호,2000.1.8>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2011호,2010.2.4>
부 칙<제23117호,2011.9.6>
부 칙<제24425호, 2013.3.23>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6774호,2015.12.30>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28300호,2017.9.19>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지 서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