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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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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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제3조(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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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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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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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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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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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본조신설 1988.3.18]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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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9.6> [전문개정 2010.2.4]


제7조의2(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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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본조신설 1981.4.8]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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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제8조(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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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안전행정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제3753호,1969.1.29>
부 칙<제7938호,1975.12.31>
부 칙<제10282호,1981.4.8>
부 칙<제12417호,1988.3.18>
부 칙<제16688호,2000.1.8>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2011호,2010.2.4>
부 칙<제23117호,2011.9.6>
부 칙<제24425호, 2013.3.23>

별표/서식

[별지 서식]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