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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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제3조(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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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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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연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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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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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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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8.3.18]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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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전에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7조의2(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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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본조신설 1981.4.8]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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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제8조(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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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