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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 1989. 1. 1.][법률 제04076호, 1988. 12. 31. 제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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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이하 "紀念事業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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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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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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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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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紀念館"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라 함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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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문화공보부장관·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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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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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중 1인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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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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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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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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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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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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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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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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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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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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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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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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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76호, 198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