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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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07.5.17>
6. "사업자고유정보"라 함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을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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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5.1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4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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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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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전자어음의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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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어음법」 제7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 사업자고유정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로 본다. <개정 2007.5.17>
③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④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⑤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어음법」 제10조 (동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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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배서전자문서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서 및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④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부 첨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서를 하여야 한다.
⑤전자어음의 총 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전자어음의 배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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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에 보증하는 자는 전자어음에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자어음의 보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제9조(지급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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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지급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5.17>
③지급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어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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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어음의 상환과 일부지급의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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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제12조(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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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동 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 동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증서로 본다. <개정 2007.5.17>
③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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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소구할 때에는 전자어음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서전자문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소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소구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②소구의무자가 소구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으면 소구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전자어음의 소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소구"로 본다.
제14조(어음의 반환·수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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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가 있으면 전자어음은 발행 또는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전자어음의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가 있으면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5조(안전성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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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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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어음거래를 추적·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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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③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약관의 명시·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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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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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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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게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및 문책의 요구
3.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⑤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운영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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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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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07.5.17>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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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설명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7.5.17>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신설 2007.5.17>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7.5.17>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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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