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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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5>
1. 정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 사업계획서
8.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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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31>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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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9.7.31>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31>
[제목개정 2009.7.31]
제6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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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수행하려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각각 5인 이상일 것
제7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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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5>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자무역전문서비스의 업무방법서
4. 사업계획서
5.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 취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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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