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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08. 9. 22.][법률 제0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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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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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1.13, 2000.12.23, 2003.12.30>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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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이하 "電源開發事業者"라 한다)가 시행한다.<개정 2000.12.23>

[전문개정 1996.12.30]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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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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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3.12.30>

⑤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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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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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3.12.30, 2005.8.4, 2007.4.6, 2007.4.11, 2007.12.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삭제 <2003.12.30>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삭제 <2000.12.23>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

19.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사전승인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조의2(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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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본조신설 1996.12.30]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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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본조신설 1996.12.30]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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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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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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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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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5.29>

④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중에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移住定着地를 造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移住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등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3.12.30>


제11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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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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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 본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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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4조(공공시설등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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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이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당해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변경승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이를 갈음할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15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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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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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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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3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43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304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20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214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215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283호, 2000. 12. 23.>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016호, 2003. 12. 30.>
부 칙<법률 제7677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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