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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8. 3. 3.][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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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30>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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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위치 및 개괄도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토지 등의 명세서 및 보상계획,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관계 행정기관의 사전협의 공문 사본

8.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9. 지적현황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

12.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13. 부지조사보고서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7.30]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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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5.16, 2004.7.30, 2008.3.3>

1. 용지매수가 용이한 소규모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4월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6, 2004.7.30, 2008.3.3>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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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2004.7.30, 2008.3.3>

1. 용지매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개량

2. 법 제6조제1항의 인·허가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인·허가등의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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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7.5.16, 2004.7.30, 2008.3.3>

1.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연장, 변전소의 용량 또는 형태의 변경과 동 부대시설등의 변경


제6조(실시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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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7.5.16>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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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한다.<개정 1997.5.16>

②영 제15조제3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명세 및 세목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 토지이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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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민등의의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8조(인·허가등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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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7.5.16>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사본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위탁료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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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이내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 및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개정 2004.7.30>

②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라 함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 및 지장물보상비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불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료율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항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 및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한다.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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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의 조성비용을 참작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 무허가 건물(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의 소유자로서 당해구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3. 세입자로서 당해구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당해 구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5년미만 거주자 :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

2. 5년이상 10년미만 거주자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3. 10년이상 거주자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월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 또는 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6]


제10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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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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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수탁시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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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수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수탁시행승인신청서를 당해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5.16>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7호, 1979. 3. 19.>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7호, 1997. 5. 1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등의명세[토지]

[별지 제4호서식] 토지등의명세[토지이외의물건]

[별지 제5호서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토지등의매수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공공시설설치수탁시행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의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