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0. 5.][지식경제부령 제00271호, 2012. 10. 5. 타법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서

12.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3.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2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용지를 매수하기 쉬운 소규모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조문 연혁보기



영 제1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7.30]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조문 연혁보기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2. 위치도

[전문개정 2009.7.30]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탁료율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비용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의 조성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 무허가 건물(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의 소유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세입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구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5년 미만 거주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

2.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3.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전원개발사업자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7호, 1979. 3. 19.>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7호, 1997. 5. 1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7호, 2009. 7.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등의 명세(토지)

[별지 제4호서식] 토지등의 명세 (토지 외의 물건)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의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열람부

[별지 제7호서식]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