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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 1992. 12. 15.][법률 제0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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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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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13>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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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다.<개정 1980·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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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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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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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4, 1990·1·13, 1991·12·14>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2.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10. 삭제 <1982·12·31>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14. 삭제 <1990·1·13>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

16.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7.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매수한 것으로 본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3호에 규정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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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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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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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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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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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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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 본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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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청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토지등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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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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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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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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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3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43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304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20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214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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