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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79. 3. 19.][동력자원부령 제00017호, 1979. 3. 19. 제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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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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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 변경이유서 및 변경공사개요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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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용지매수가 용이한 소규모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4월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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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지매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개량

2. 법 제6조제1항의 인·허가사항중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 내지 제17호의 인·허가등의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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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연장, 변전소의 용량 또는 형태의 변경과 동 부대시설등의 변경


제6조(실시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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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별표 제2호서식<%생략:서식2%>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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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명세 및 세목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토지이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에 의한다.


제8조(인·허가등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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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사본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등의 매수위탁료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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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라 함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 및 지장물보상비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불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료율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항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 및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한다.


제10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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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에 의한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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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에 의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수탁시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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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수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수탁시행승인신청서를 당해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7호, 1979. 3.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등의명세[토지]

[별지 제4호서식] 토지등의명세[토지이외의물건]

[별지 제5호서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토지등의매수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공공시설설치수탁시행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