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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 2015. 8. 4.][법률 제13154호, 2015. 2. 3. 일부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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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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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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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6.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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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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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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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제3장 삭제 <2015.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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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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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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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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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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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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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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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산업정보·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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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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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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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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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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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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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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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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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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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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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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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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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제6장 보칙


제26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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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0.2.4]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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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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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삭제 <2015.2.3>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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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부칙

부 칙<법률 제8935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432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10027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495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306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2613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3154호,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