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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7. 1. 1.][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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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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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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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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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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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삭제 <2015.8.3>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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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2. 전시산업발전사업에 관한 실적(이하 "사업실적"이라 한다)

3. 재원조달능력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2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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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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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은 지원금의 직접 사용, 출자(出資) 또는 출연(出捐) 등 사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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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중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② 삭제 <2016.7.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6>

[제목개정 2016.7.26]


제10조(자문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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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2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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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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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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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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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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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8.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8.3>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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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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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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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법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1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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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2015.8.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삭제 <2015.8.3>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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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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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09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462호, 2015. 8. 3.>
부 칙<대통령령 제27383호, 2016.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