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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5. 1. 1.][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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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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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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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관련된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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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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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및 전시주최사업자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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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전시산업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적(이하 "사업실적"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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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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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은 지원금의 직접 사용, 출자(出資) 또는 출연(出捐) 등 사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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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전시사업자 단체가 추천한 자

4. 그 밖에 전시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시산업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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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시산업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법 제25조제1항의 업종별 전시사업자 단체가 추천한 자

3. 전시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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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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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전시회 인증의 신청 및 인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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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시회 인증을 받으려는 전시주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한 전시회의 전시면적, 전시의 내용, 참가업체의 수 및 관람객의 수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전시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주최사업자에게 전시회 인증서를 발급하되, 우수 전시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전시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외 참가업체의 수가 참가업체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해외 참관객의 수가 참관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전시회 또는 국제전시회의 인증을 받은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시설 및 홍보물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회 인증 서식 및 인증서의 내용 등 전시회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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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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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달성도, 국제화 정도 및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3.3.23>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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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전시사업자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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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시사업자 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전시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수 및 규모와 관련된 사항

3. 전시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자격 요건의 변경 등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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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및 전시주최사업자


제1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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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그 밖에 전시산업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의 등록 신청서의 접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인증 업무와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사업자단체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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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절차 및 협의기간: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전시회 인증의 신청 및 인증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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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동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09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